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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코칭)이재용,빅데이터 분석하니 국민 60% '선처' 의견&"구속 필요성 소명부족'기각

by 달리코치 2020. 6. 9.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오늘 새벽 삼성전자의 이재용부회장의 영장이 새벽 2시 원정숙판사의 판결은 기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관련한 이재용부회장을 구속할 증거가 마땅치않다.

검찰과 삼성은 8시간30분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삼성은 1년반 동안 지속된 재판에서 경영에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국민들도 60%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경영의 불확실성은 코로나19로 더욱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던터에 희망을 주는 속보가 되었습니다.브랜드 세계 4위의 (1.폭스바겐 2.도요타 3.애플  )삼성입니다. 삼성은 20%를 수출하고 있는 국민기업 삼성의 위상이 되어 있습니다.경제의 불투명속에서 오늘의 '기각'결정은 국민에게도 희망을 주는 소식이 되었네요. 경영측면에서는 매일매일 초를 다투는 이부회장의 경영의 판단력과 실행의 동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조로운 경영의 행보에 걸림돌이 100% 제거 되어서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위상에 맞는 경영전략들이 하나 하나  빈틈없이 시행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의 경영에 초점을 맞춘 활약을 기대해도 좋겠지요/   

1."구속 필요성 소명부족'기각

2.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국민의 60%는 선처를,,,

 3.이재용 영장 기각한 원정숙 판사는 누구? "정치성향 드러낸 적 없어"

4.원정숙판사의 다면적 평판은? 조용히 할 일 하는 타입

5. 국민 신뢰 얻기 위해 사회적 책임 강화하나?

 

1."구속 필요성 소명부족'기각

법원이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0-06-09 03:22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유수의 글로벌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검찰로선 1년 7개월을 이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의 정당성이 막판에 크게 흔들리게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30분간 진행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제시했지만,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본안 재판 수준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어서, 구속영장 기각이 곧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정도에서 혐의의 소명 여부만 따질 뿐이다.

따라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부회장 측 신청으로 소집 절차에 들어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서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기준을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5월18일 중국 시안반도체 공장 방문

2.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국민의 60%는 선처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들 과반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선처'를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빅데이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8일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들은 '불관용' 보다는 내심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 기간 누리꾼이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게재한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 11개 채널의 게시물 총 4783건을 분석했다.

언이 중에서 여론과 무관한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하고 △경영 △우려하다 △국민 △한국 등 선처와 연관되는 의견은 총 748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혹 △위기 △삼성물산 등 '불관용'을 기대하는 연관어는 총 5192건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여론과 직접 관련 없는 중립어를 제외하고 '선처' 의견 연관어가 59.05%(7488건),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40.95%(5192건)로 집계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약 18%포인트 많았다.론 보도는 7114건에 달했지만 국민의 직접적 여론으로 볼 순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3.이재용 영장 기각한 원정숙 판사는 누구? "정치성향 드러낸 적 없어"

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4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이 4명 가운데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원 부장판사에게 돌아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배치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이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것은 2011년 이숙연(52) 부장판사 이후 두 번째였다.

경북 구미 출신인 원 부장판사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치며 주로 민사나 행정 사건을 담당했다. 이 때문에 대형 부패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기에는 원 부장판사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당시 사안이 엄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

(危害) 우려가 있다는 점,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달 또 다른 성 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던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 정권 들어 사법부의 주류가 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4.원정숙판사의 다면적 평판은?조용히 할 일 하는 타입

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타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동료 판사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정치 성향 등을 드러낸 적이 없다”며 “법원 내에서도 어떤 써클이나 모임 활동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주 금요일 청구된 만큼 주말에도 기록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그간 해온 판결 중 구설에 오른 사건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5. 국민 신뢰 얻기 위해 사회적 책임 강화하나?


삼성은 또한 국민적·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공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정경유착, 부패 등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으로 여전히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논란, 노사 문제 등을 사과하고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의 고공 농성 해제 합의가 이 부회장이 밝힌 구상의 첫 성과로 평가됐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실효적인 책임 이행 방안을 내놓고 실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 들어서서 반도체 백혈병 문제,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무노조 경영 탈피 등 오랜 난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 행보를 강화하며 '뉴삼성' 비전을 점차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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