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이른바 'n번 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상을 공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1~3으로 과정진행을 정리해 드립니다.
1.성착취 채팅방 최초 개설자 '갓갓' 피해자 해킹 실시간 방송 과시…검거의 단초가 되다
2.갓갓검거… '변태 성욕 장애' 어떤 게 있나? 마조히즘, 사디즘의 가능성이 있다 .
3.n번방 방지법의 관련 주요 쟁점은?+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텔레그램 법을 집행하기 어려워,,,,
대화명 '갓갓'으로 불린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n번 방' 다른 운영자들처럼 신상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 방'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화방을 처음 만든 핵심 주범인 대화명 '갓갓'이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경찰은 아이디 등을 특정한 뒤 지난 9일 대학생인 24살 남성 A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 A 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많은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활동을 접고, 휴대폰을 없애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 다른 사람들은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잡혔고요. '갓갓'은 3월 이후에는 활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3월에 자기 대화방에서 활동을 접는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인 사이버 수사대에 지능범죄 수사대, 광역수사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박사방 관련 주범인 조주빈과 공범인 강훈 등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추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n번 방의 다른 유료 회원 추적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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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착취 채팅방 최초 개설자 '갓갓'
피해자 해킹 실시간 방송하며 과시… 그 과정서 본인 스마트폰·앱 노출
"너 트위터 (해킹) 수법 너무 유포돼서 망했다며?"(박사)
"방금 올린 피싱 링크로 한 마리 잡았는데?"(갓갓)
지난 1월 20일 오후 9시쯤,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조주빈(25·닉네임 박사)과 문모(24·닉네임 갓갓)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性)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이고, 문씨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칭하는 'n번방'의 국내 원조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대화방에서 서로 자신의 범죄 수법이 뛰어나다고 과시했다. 조씨는 "내 수법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했고, 문씨는 "나는 해킹으로 (다른 사람 아이디를) 쓴다. 난 해커"라며 받아쳤다. 지난해 7월 13일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권을 물려주는 위임식까지 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갓갓'은 올 초 언론에 'n번방'이 잇따라 보도되자 홀연히 등장해 조주빈에게 2시간가량 자신의 범죄 수법을 자랑한 것이다.
이런 과시욕 때문에 갓갓은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문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소환 조사하던 중 그의 자백을 받고 긴급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2.갓갓 긴급체포… '변태 성욕 장애' 어떤 게 있나?
*변태 성욕 장애에는 마조히즘, 사디즘 등이 있다.
A씨를 비롯해 n번방에 참여한 조주빈(25) 등은 '이상 심리'에 속하는 '변태 성욕 장애'일 가능성이 크다.
변태 성욕을 가진 사람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반대 행위'에 성적 흥분을 잘 느낀다. 대표적인 변태 성욕 장애에 사디즘(sadism·성적 가학장애)과 마조히즘(masochism·성적 피학장애)이 있다. 평소 권위를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적으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조히즘 성향을 보이거나, 남성성이 충만한 남자가 어린이의 옷을 입는 등 사디즘 성향을 보이는 식이다. 이 밖에 공연음란행위, 노출증도 변태 성욕 장애에 속한다. 변태 성욕 장애자 중 공격성이 심한 사람은 화학적 거세를 시도하기도 한다.
한편, 정신질환의 일종인 관음증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관음증은 성도착증의 하나로, 다른 사람의 사적 활동이나 성과 연관된 행위를 몰래 관찰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남자에게 더 흔히 발생하며 15세를 전후로 증상이 나타나고 자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관음증은 치료 없이 낫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문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진다. 정신치료요법·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한다. 증상이 심각하면 성욕감퇴제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
3.n번방 방지법의 관련 주요 쟁점은? 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텔레그램 법을 집행하기 어려워,,,,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접속 차단하도록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적 공간을 검열해야 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블로그, 클라우드까지 `24시간 검열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버와 기업이 해외에 있는 글로벌 서비스에는 규제를 집행하기 어려워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사전 규제 대신, 범죄자에 대한 수사 협력이나 처벌 강화 등 사후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업계는 토로하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텔레그램은 서버가 어디 있는지 공개된 바 없으며, 담당자와 직접 소통도 쉽지 않아 사실상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법안과 함께 통과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사생활 침해, 기업 비밀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안은 네이버 등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 IDC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설비통합운용 자료 공유, 정부의 설비 감독 조사권 보장 등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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