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신규로 창업하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창업하는 청년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최대 100%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50%를 감면받아요.
청년 본인이 창업하지 않더라도, 부모 세대의 부를 창업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하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혜택이죠.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얼마인지 세세하게 정리했어요.
창업자금, 5억원까지 비과세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으면 5억원까지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과세돼요. 단,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해요. 쉽게 말하면 약 5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부모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거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낼 때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돼요.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체계는 상속세를 매길 때 증여받은 금액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도 있어요. 창업을 하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사용해야 해요. 자녀는 18세 이상, 주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사후 유지 조건도 있는데요. 이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창업 후 사업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해요. 사후관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후 창업자금이 과세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일반증여로 5억원을 부모에게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전 10년 동안 5억원 외에 더 받은 돈이 없다면, 4억5000만원(5억원-5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8000만원이죠. 반면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받으면 낼 세금이 없어요.
증여액이 클수록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커져요. 직원을 10명 이상을 고용해 35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3억원(10%) 수준이에요. 일반증여인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50%까지 적용돼 12억6500만원을 내요. 최대 1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5억원 증여받으면 4억5000만원에 대해 세금 내나요?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아요.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요. 이런 제도를 활용해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 등 10년을 주기로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해요.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면 돼요.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6월 10일이라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창업 후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로 증여받으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까지 매년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해요. 증여받은 창업자금 내역,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제출하니 증빙 사항을 잘 챙겨두세요.
더 세세한 QnA
Q.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나요?
A. 조특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해당돼요.
Q.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는데요.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A.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안 된다는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에 한 해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한 경우가 해당돼요. 최초 창업 이후에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2년 이내에 1회에 한 해 휴업, 폐업해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아요.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겠죠.
Q. 가업을 승계할 때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A. 네, 맞아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온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시 20%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해요.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럐도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요. 7년 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해도 사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Q. 일반증여와 창업자금 증여를 함께 받으면 증여세 계산할 때 합하나요?
A.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고, 10년 이내 일반증여는 일반증여대로 합해서 따로 계산해요.
국토부, 주택 공시가격 발표
지난 3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어요.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에요. 국토부 발표로 올해 낼 주택에 대한 세금의 향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얼마의 세금을 낼지 알아볼게요.
아파트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1% 하락했어요. 보유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공시가격 자체가 2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에요. 특히 종부세의 경우 올해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본공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영향이 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는데?
2020년에 공시가 11억2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 341만4000원, 종부세 31만원으로 총 372만4000원의 보유세를 냈어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급등한 2022년에는 재산세 342만9000원, 종부세 60만5000원으로 총 403만4000원을 냈어요. 해당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000만원으로 하락해 재산세 274만1000원, 종부세 6만1000원으로 총 280만2000원을 낼 예정이에요.
보유세 부담, 다른 변수는?
올해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결정돼요. 공시가격에 곱해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지는데요. 최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95%, 지난해 60%였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 축소를 위해 작년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것인데요. 올해는 공시가 폭락에 따라 세수 빈틈의 염려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까지 올릴 것을 고려 중이에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내 14개 지자체가 내달 국회에서 한계를 타파하기 위한 토론에 나선다.
2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승원(수원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도내 14개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14개 지자체는 수원·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남양주·하남·의정부·구리시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내 불균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 향후 개정 방향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비용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든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대부분 기업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실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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